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자율준수 프로그램
글로벌자율준수프로그램(Global Compliance program)은 SK하이닉스가 스스로 사회와 시장, 정부를 향해 관련 법규 및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교육, 관리, 자율감사를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나가겠다는 의지이며, 사업을 영위해나가고 있는 세계 각국의 관련법규 및 국제규약, 고객의 요구조건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자율준수선언
주식회사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실천 노력과 더불어 국내외 공정거래 제반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 01. 회사는 공정거래의 자율적인 실천이 진정한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이를 기업경영의 최고 가치로 삼는다.
- 02. 회사는 모든 분야와 모든 지역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협력업체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상호 협의한다.
- 03. 회사는 모든 구성원 스스로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04. 회사는 공정거래법규 자율준수를 위한 관리자를 임명하여 법규 준수를 위한 감독 및 감시 체제를 강화한다.
- 05. 회사는 자율준수 체제를 운영하여,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스스로 제재를 가한다.
개요
글로벌자율준수프로그램(Global Compliance Program)이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정거래, 부패방지의 사회적 요구가 엄격해지는 변화에 맞춰 SK하이닉스는 Compliance(반독점, 반부패, 분쟁광물, 전략물자, 정보보호, 공급망 관리 등)관련 국제 법규 및 규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기존 반독점분야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글로벌자율준수프로그램(Global Compliance Program)으로 개선하여 운영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글로벌자율준수프로그램(Global Compliance program)은 SK하이닉스가 스스로 사회와 시장, 정부를 향해 관련 법규 및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교육, 관리, 자율감사를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사의 글로벌자율준수프로그램은 SK하이닉스가 사업을 영위해나가고 있는 세계 각국의 관련법규 및 국제규약, 고객의 요구조건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Compliance 프로그램 운영원칙
주요 Compliance Risk와 World Class 기업이 지켜야 할 Global Standards 선정하여 Policy Making → Training → Audit → Correction → Report 5단 프로세스 반복 시행

국제적 제재 수준
1. 반독점법 위반 시 국가별 제재 사항
구분 | 회사 | 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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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벌금 | 징역 | 벌금 | |
미국 | US$ 100M 이하 또는 이익(손해)의 2배 | 10년 이하 | US$ 1M 이하 | |
한국 | 관련 매출액의 10% 이내 | 3년 이하 | 2억원 이하 | |
EU | 매출의 30% 이내, 공동행위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본 과징금 100% 증액 |
|||
일본 | 5년 이하 | 임원 Jpn ¥ 5십억 이하 직원 Jpn ¥ 5백만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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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매출 1-10% |
* 판매금지, 인사징계, 인센티브, 스톡옵션, 보너스 또는 기타 금전적 보상에 대한 손실
2. 반부패법 위반 시 국가 별 제제 사항
- 회사에 대한 정부조사 및 민형사상의 처벌
- 개인은 인사 징계 및 정부 기관에 의한 조사, 벌금 및 형사 기소 등 처벌
- 개인의 성과급, 스톡 옵션, 보너스, 기타 금전적 보상에 대한 손실
- 주주배당소송, 증권거래 집단소송
- 관련 계약에 기반한 소송
3. 분쟁광물 관련 해외법규 및 가이드라인 위반 시 제재사항
- 고객과의 관계 단절 및 계약 종료, 소송 등
- EICC 등 전자산업 관련 기관, NGO, 인권보호 운동가, 소비자 혹은 시장으로부터 압박의 가능성
4. 전략물자관련 법규 위반 시 제제 사항
- 회사 또는 관련 임직원에게 형사 또는 민사 처벌
- 미국과의 수출입 금지, 미 정부조달 참가 배제, 기술공여, 금융지원 및 편의제공 금지, 관계자의 미국입국 거부 및 미국 내에서 활동 금지, 미국에 소재하는 개인과 기업은 미국 내외의 위반자와 수출입 금지, 미국 이외에 소재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은 위반 기업과 미국산 물품 및 기술거래 금지
- 위반에 관련 된 모든 개인과, 직원, 임원, 이사들은 징계 대상
- 성과급, 스톡옵션, 보너스 등 기타 다른 금전적 보상에 대한 손실
CP도입 인센티브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등급 평가("CP 등급")결과에 따라 제재 수준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P등급 (등급평가 A 이상) |
감경 수준 | |
---|---|---|
직권조사 면제 | 시정명령 사실공표 감경 | |
A 등급 | 1년 |
|
AA 등급 | 1년 6월 | |
AAA 등급 | 2년 |
“직권조사 면제” 적용제외 사유
1. 최근 2년간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2. 직권조사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3.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정명령 사실공표 감경” 적용제외 사유
4. CP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5.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6. 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7.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8.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 (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 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9.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법 위반하는 경우 CP등급 강등
CP 도입기업이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등급산정시’ 최대 2단계 하향 조정될 뿐만 아니라, ‘등급평가 후’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기 결정된 등급을 최대 2단계 일률적으로 하향 조정됨
관련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2호, 2010.3.17)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V. 유인
1. 사후적 유인
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 상의 과징금 부과
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2. 사전적 유인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CP 7대 요소
01.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기업 최고 경영자가 공정거래법규의 준수가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요소이고 모든 임직원들이 준수할 것을 당부해야 함02.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 + 운영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함
03.자율준수 편람의 작성, 배포
공정거래법규 및 관련 판례·사례와 Q&A를 담은 자료로서 전 임직원에게 배포되어야 함04.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공정거래법규 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당 2시간 이상 온·오프라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05.내부감독체계 구축
임직원이 공정거래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할 때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의 감시를 위해 감사, 심사, 보고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감독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06.관련 법규위반 직원에 대한 제재
법 위반행위를 기업 스스로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함
07.문서관리 체계 구축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장, 자율준수 선언문, 공정위 보고·제출자료 등 체계적인 문서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CP 실시단계
- CEO의 자율준수방침 천명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규 제정
-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적절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 내부 통제 체제의 구축
- 편람 및 가이드북 제작
- 공정거래법규 준수 교육의 실시
- 공정거래법규 준수 이행의 감시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 문서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
- 프로그램 운영 성과의 평가
- 절차 및 제도 개선
- 경쟁당국과의 협력
추진내용
- 매월
신입 구성원 대상 영업비밀침해방지 교육
Global Compliance Letter 발행 - 10월
내부거래 포함 GCP 사이트 개선
독일법인 Antitrust 점검 실시 - 08월
중화법인 Antitrust 점검 실시
- 06월
하도급업체 설문조사 실시
- 05월
제조/마케팅/IR 분야 Antitrust 컨설팅 진행 (법무법인 태평양)
- 04월
미주법인 Antitrust 점검 실시
- 매월
신입 구성원 대상 영업비밀침해방지 교육
- 07월
SCM 하도급법 교육 [7월21일]
해외법인 Anti-trust법 교육 (중국) [7월14일/15일/20일/22일]
연구소 대상 영업비밀침해방지 교육 [7월10일] - 06월
SCM 대상 전략물자(Export Control) 교육 [6월22일]
해외 파견 주재원 대상 Anti-trust 법 교육 [6월10일]
- 04월
공정거래법 교육 [4월5일]
- 03월
해외법인 Anti-trust 법 교육 (중국, 대만) [3월16일/18일]
SCM 불법파견 금지 교육 [3월10일/13일]
해외법인 Anti-trust 법 교육 (미국) [3월2일]
- 11월
해외출장자 대상 영업비밀보호 예방 교육
- 10월
마케팅 본부 및 해외법인 임직원 대상 반독점 예방 온라인 교육
- 09월
SCM 본부 및 자회사 담당자 대상 하도급법 교육 [9월24일]
- 07월
개발부문 대상 영업비밀 침해 방지 교육
- 06월
SCM 및 마케팅본부 대상 내부거래 및 하도급 업무 관련 유의사항 집합 교육 [6월23일]
- 05월
미래기술연구원 대상 영업비밀 침해 방지 교육
- 04월
영업구성원 대상 영업비밀 침해 방지 교육 (2014년 4월 이후 매월 시행)
- 12월
미국법인 반독점 예방 집합교육 [12월2일]
- 11월
유럽법인(독일법인에서 화상 연결) 반독점 예방 집합교육 [11월29일]
마케팅본부 팀원 반독점 예방 집합교육 [11월20일 ~ 21일]
마케팅본부 임원/팀장 반독점 예방 심화 집합교육 [11월11일] - 08월
마케팅본부(해외법인 포함) 반독점 예방 온라인 교육 [8월15일 ~ 11월5일]
- 07월
SCM본부 및 관련 구성원 하도급법 교육 [7월18일]
- 06월
SCM본부 및 관련 구성원 대상 내부거래 및 하도급 거래시 유의 사항 교육[6월28일]
중국법인 현채인 및 주재원 반독점 예방 집합교육 [6월13일]
일본법인 현채인 및 주재원 반독점 예방 집합교육 [6월10일]
- 하반기
관련 구성원 대상 영업비밀 침해 방지 교육
- 09월
유럽 현채인 및 주재원 반독점 예방 집합교육 [9월20일]
- 07월
마케팅본부 신입사원 반독점 예방 교육 [7월13일]
- 상반기
관련 구성원 대상 사내 하도급 관리에 대한 교육
- 06월
SCM본부 대상 내부거래시 유의사항 교육 [6월1일]
- 05월
마케팅본부 반독점 예방 집합교육
- 02월
대만 현채인 및 주재원 반독점 예방 집합교육 [2월14일]
- 01월
마케팅본부 신입사원 반독점 예방 교육 [1월19일]
- 08월
마케팅 및 영업 업무 담당자 대상 문서보존정책 이해 [8월18일]
- 07월
마케팅본부 신입사원 반독점 예방 교육 [7월19일]
- 06월
제조 및 구매 업무 담당자 대상 하도급거래 및 동반성장 [6월8일]
- 03월
제조 및 구매 업무 담당자 대상 사내도급업무 유의사항 교육 [3월11일]
- 01월
마케팅본부 신입사원 반독점 예방 교육 [1월17일]
- 11월
HSU(영국법인), HSD(독일법인) 반독점법 예방 교육 [11월11일]
HSS(싱가포르법인) 반독점법 예방 교육 [11월8일] - 09월
HSA(미국법인) 반독점법 예방 교육 [9월24일]
당사 하도급거래 현황 점검 및 교육 [9월16일]
- 04월
해외법인 공정거래법 교육(HST/ HSJ) [4월21일 ~ 4월22일]
하도급 단가결정 및 조정 매뉴얼 배포 및 교육 [4월1일] - 01월
신입사원 공정거래법 강의 [1월21일]
- 10월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구매실/ 재경실) [10월15일]
- 08월
신입사원 공정거래법 강의 [8월4일]
- 06월
하도급법 특강 실시(재경실/ 구매실/제조본부) [6월24일 ~ 6월25일]
- 05월
신임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전략기획실장 최민구 전무) [5월22일]
하도급법 설명회 개최(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5월22일] - 04월
공정거래자율준수포럼 개최 [4월29일 ~ 4월30일]
공정거래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자율준수관리자 한오석 상무) [4월1일] - 01월
공정거래 CP 등급평가 "A"등급 획득 [1월9일]
- 12월
하반기 내부 모니터링 실시 [12월24일]
- 09월
신임 자율준수관리자 임명(경영지원실장 한오석 상무) [9월24일]
- 05월
부문별(CIS 사업부)공정거래 특강 [5월26일]
- 04월
하도급 준수 모니터링 실시
- 02월
마일리지 제도 도입 [2월1일]
- 01월
부문별(구매/외주)공정거래 특강 [1월22일]
- 12월
Hynix Semiconductor America Inc. Compliance Program 구축 완료 [12월31일]
- 07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개시(총 165시간, 1425명 수강)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특강 실시
자율준수사무국 설립
대내·대외 Web Site 오픈 [7월1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규정 등 규칙 시행 [7월1일]
- 06월
대표이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문 채택 및 공시 [6월29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이사회 보고 및 이사회에서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6월29일]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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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01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각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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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02 미국, EU 반독점법
미국, EU 반독점법 관련 법규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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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03 역외적용,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
공정거래법의 의의 및 한국, 미국, EU 경쟁당국의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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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04 하도급법
용역, 도급, 외주 등 하도급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점검체계 및 조직

1.준법지원인
2.Global Compliance팀
- Compliance Program 총괄운영 및 지원
- Compliance Program 기획 / 교육 + 상담 / 예방 + 감독 / 제도개선 / 가이드북 제작 등
3.징계위원회
- 법 위반사항 발생 및 적발 시 제재심의
- 위반건 별 제재심의
당사의 자율준수 이행점검은 사전∙사후 점검, 모니터링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임직원은 공정거래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경우에, 사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시스템의 접속을 통해 위반이 예상되는 행위의 체크리스트를 숙지하여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크리스트 이행여부를 사후 점검하여 법 위반행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전/사후점검 프로세스

모니터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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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니터링 제도구성
- 사전감독 :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해서 사전에 예방
- 감사 : 회사의 업무사항을 조사하여 경쟁법 위반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토록 조치
- 보고 :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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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니터링 종류
- 정기모니터링 : Global compliance팀은 모니터링 결과를 준법지원인 및 대표이사, 이사회에 보고
- 수시모니터링 : 준법지원인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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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니터링 절차
- 연간 모니터링 계획 수립 : Global compliance팀은 매년 12월까지 익년도 연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함
- 모니터링 팀 구성 : Global compliance팀 구성원으로 구성을 윈칙으로 함. 필요한 경우 회사내 관련부서와 외부전문가를 포함
- 모니터링 실시 : 구체적 실시 방안은 사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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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니터링 결과
-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사규에 의해 처벌
- 보상 : 신고자 및 우수 임직원에 대한 포상